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강정임(36·여)의 얼굴·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신상 정보 공개는 검거를 위한 공개 수배 당시 이들의 신상을 과거 사진 등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공개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또 이미 공개 수배로 신상이 공개된 점도 고려됐다.
경찰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적 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다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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