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고용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입력 2017-07-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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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고용증대세제' 신설

신규투자 없어도 지원



[ 이상열/임도원 기자 ]
내년부터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기업 등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용창출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세제를 한데 모아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용증대세제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행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린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에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되 그 공제 한도를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를 못한 기업들은 아무리 고용을 늘려도 세금 우대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재부는 이들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신규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청년 이외의 사람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볼 여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 증대를 투자와 연계해 간접적 혜택을 주는 제도라면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상관없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서비스업종처럼 설비투자가 구조적으로 없는 업종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임도원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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