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 90만원 환급
[ 주용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월세를 내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올 7~8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부 세법 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현재는 연말정산 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비율을 12%로 높일 계획이다. 연간 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750만원이 유지된다.
이 같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지급한 월세 중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75만원(최대 공제 한도 750만원×10%)에서 90만원(750만원×12%)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낸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현재 60만원(연간 지급한 월세액 600만원×10%)에서 72만원(600만원×12%)으로 12만원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때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 개정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높이는 건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2012년 9만3000명에서 2015년 20만4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준 세금은 2015년 기준 540억원가량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이하)을 임차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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