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 3→5%로 높인다

입력 2017-07-04 17:22  

국정위, 일자리 대책 발표

'실업부조' 2019년 시행…미취업청년에 30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올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1년엔 10일로 확대



[ 황정수/김채연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층(만 15~34세) 의무고용 비율이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된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중 일부를 선발해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5일→10일) 등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경감 대책’도 조만간 시행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정원의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원의 3%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대기업에는 청년 추가 채용을 권고하고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를 전제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중 마지막 단계인 ‘집중 취업알선’ 과정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은 3개월간 총 9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16만6000명이 총 1350억원의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인 청년수당과 정부의 촉진수당을 함께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시행 첫해 청년 10만 명이 총 3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 등 지원 대상 요건의 구체적인 안을 향후 마련해야 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와는 별개의 지원 제도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청년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도 나왔다.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의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확대된다.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현재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선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황정수/김채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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