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2차 ICT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제안서 비용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공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비용조차 부담스럽다”며 “제안서비용 보상 기준 금액을 5억원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안서 보상기준 대상은 총 사업예산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 SW 시장의 국내 기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 시장에서 외산 SW 사용 비중이 67.2%(2013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서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파견직원 정규직 전환 조정’, ‘민수공사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SW개발 사업기간 산정방식 변경’, ‘공공SW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유지관리사업 계약기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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