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끝 세우는 EU…이번엔 페이스북 '정조준'

입력 2017-07-04 18:59   수정 2017-07-05 05:43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강요"
반독점 규정 위반 결론 땐 사업모델 바꿔야 할 수도



[ 이상은 기자 ]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유럽 감독당국의 칼끝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반독점 행위를 이유로 24억유로(약 3조원)의 벌금을 매긴 데 이어 독일은 페이스북의 ‘깨알 같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문제 삼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 카르텔감독청(공정거래위원회)은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약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주 수입원인 사용자 맞춤 광고를 위해선 동의서 확보가 필수적이다.

독일 변호사 프레데릭 비머에 따르면 독일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정보를 ‘갈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데이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소외된다”며 “사회적 고립에 관한 두려움이 사용자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로펌 데커트 소속 알렉 번사이드 변호사는 “독일 정부 조사 내용이 EU의 구글 반독점 판정 건보다 급진적”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반독점 문제와 연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조사가 IT 기업들이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버는 사업 모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독일 정부와 페이스북 간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페이스북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공정위 위원장은 “(이 조사는) 미래의 디지털 세계에서 경쟁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느냐에 관한 핵심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사용자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경쟁자가 끼어들기 어려워지는 디지털 세계의 속성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문제여서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정부가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일회성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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