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팔기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은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쪼개팔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땐 사유, 면적, 필지 수 등이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허가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그린벨트에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명시했다. 온실, 육묘 또는 종묘 배양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편성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이 녹지지역 가운데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이 그린벨트다. 그동안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 그린벨트를 해제 또는 설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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