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단속 피하려다 추락사…국가도 책임"

입력 2017-07-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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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했다고 경찰 과실?

"공무집행 막는 족쇄" 지적



[ 고윤상 기자 ] 성매매한 여성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추락사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밖에서 경찰관들이 기다리는 사이 창문을 넘어갔다. 이를 본 경찰관이 A씨를 붙잡으려 다가갔지만 A씨는 추락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단속할 때는 여성 경찰관을 동행해야 한다는 점, 피의자가 창문으로 도주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 아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A씨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해 500만원으로 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무원 과실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가가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일이 없었을 거라며 가정 상황을 설정하고 내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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