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경매에서 실수로 날리는 입찰보증금 연 800억원

입력 2017-07-05 07:22  

[ 김형규 기자 ] 법원 경매시장에서 권리분석 실수 등으로 날리는 입찰보증금이 연간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법원에 몰수된 경매 입찰보증금은 2014년 830억원, 2015년 891억원, 2016년 833억원 등으로 매년 800억원을 웃돌았다. 건수 기준으로는 매년 4000여 건 정도가 잔금 납부를 포기했다. 전체 낙찰 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엔 53억원가량의 입찰보증금이 몰수됐다. 2만1000여 건이 낙찰됐고, 이 중 입찰보증금이 몰수된 건수는 1200여 건(약 6%)에 이른다.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해당 물건의 재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금에 포함돼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낙찰자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잔금 납부 포기는 낙찰자가 사전에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할 때가 많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낙찰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출처를 구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0을 하나 더 붙여 써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세를 잘못 조사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기도 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처를 구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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