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법원에 몰수된 경매 입찰보증금은 2014년 830억원, 2015년 891억원, 2016년 833억원 등으로 매년 800억원을 웃돌았다. 건수 기준으로는 매년 4000여 건 정도가 잔금 납부를 포기했다. 전체 낙찰 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엔 53억원가량의 입찰보증금이 몰수됐다. 2만1000여 건이 낙찰됐고, 이 중 입찰보증금이 몰수된 건수는 1200여 건(약 6%)에 이른다.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해당 물건의 재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금에 포함돼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낙찰자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잔금 납부 포기는 낙찰자가 사전에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할 때가 많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낙찰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출처를 구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0을 하나 더 붙여 써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세를 잘못 조사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기도 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처를 구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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