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 조성

입력 2017-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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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10곳을 선정해 특화거리를 조성에 나선다. 사업비는 6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발표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참여 희망 시장은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또는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현장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시장보유 인프라, 상인조직 역량, 상인 노력, 지자체 추진역량, 특화거리 활성화 가능성 등이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관할 시군의 전통시장 지원 종합계획과 연계해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조성 이후에도 시군 홈페이지 등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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