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332개 모든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 사진 기재란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면접관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 없고 직무관련 질문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공개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9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류전형 단계에선 입사지원서에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드 신체조건 기재란이 사라진다. 사진부착란도 없어진다. 다만, 신체조건이나 학력이 특정 업무(경비,연구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류전형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사진부착이 허용된다. 지역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학교 소재지(학교이름은 안됨)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할수 있으며, 직무관련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민간기업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427명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8%는 “향후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6.1%에 그쳤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모든 전형에서 적용하는 곳은 15.4%에 그쳤다. 실무진 면접에만 적용한다는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고, 서류전형(34.6%), 임원면접(19.2%) 적용 등의 순이었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공정 기회를 주기 때문”이 5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스펙 선입견 배제“(49.1%)란 응답자도 많았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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