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불법거래, 4년 입주제한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에 신속하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특정 지역 규제 또는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정심은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침체 지역에는 건설 및 청약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엔 주택법 하위법령을 바꿔야 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소 1~2개월 걸렸다.
개정법은 부산 등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도 처음 담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하는 등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에 대해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4년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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