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역 '전매제한 규제' 속도 빨라진다

입력 2017-07-06 17:40   수정 2017-07-07 07:03

즉시 '핀셋규제' 가능하게 법 개정
공공임대 불법거래, 4년 입주제한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에 신속하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특정 지역 규제 또는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정심은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침체 지역에는 건설 및 청약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엔 주택법 하위법령을 바꿔야 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소 1~2개월 걸렸다.

개정법은 부산 등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도 처음 담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하는 등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에 대해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4년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