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경매 고수에 낚이지 마세요

입력 2017-07-06 17:46   수정 2017-07-07 07:03

부동산 프리즘

고수익 미끼로 수강생 '뒤통수'
많게는 2억씩 수수료 사기



[ 김형규 기자 ] 경매 강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수강생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으로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경매학원 대표 A씨(49)와 강사 B씨(51)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주부 등 수강생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하면서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특수경매를 대행했다. 대부분 경매에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건넨 수강생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대행은 변호사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며 “경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대리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법원 경매시장에서 자칭 경매 고수란 사람들의 사기 행각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고질병”이라며 “무자격 경매 강사들의 특수물건 공동투자 권유, 특수물건 경매대행 등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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