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입력 2017-07-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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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 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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