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입력 2017-07-09 11:22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7일 이뤄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얽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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