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수형자 오모씨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인터넷을 통한 급격한 전파 가능성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조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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