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해도 경위"…'머나먼' 경찰 근속승진

입력 2017-07-09 19:15   수정 2017-07-10 09:57

지금 경찰에선…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 달라"
국민정책플랫폼에 제안 봇물
일반 공무원 23년이면 6급



[ 이현진 기자 ] “30년을 일해도 6급 경위로 퇴직합니다. 불공평한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경찰 제안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은 9급인 순경에서 6급인 경감(6급갑)까지 근속승진으로 다다를 수 있는 기간이 총 30년6개월이다. 계급별 근속승진이 필요한 기간은 순경 5년, 경장 6년, 경사 7년6개월, 경위(6급을) 12년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까지 걸리는 기간(23년6개월)보다 7년 길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더 많은 11단계 계급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1번가에 정책을 제안한 한 경찰관은 “승진에 눈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려면 승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근속승진 기간이 길다 보니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시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경찰관 역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도 아직 경위”라며 “경위로 12년을 일해 근속기간을 채우더라도 대상자 중 30%만 승진할 수 있어 인사 적체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5급 이상 퇴직 비율이 약 30%지만 경찰은 6.7%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인 23년6개월로 줄이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경찰도 일반직과 똑같이 근속승진 기간을 맞춰야 한다”며 “인사 적체 현상뿐 아니라 낮은 계급으로 퇴직해 연금 수령 때 받는 불이익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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