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일 마지막 재판…이달말 선고

입력 2017-07-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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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이 맡았던 사건
대법 '유죄 증거 부족' 파기 환송
사법부 최종 판단 결과에 '주목'



[ 이상엽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에 대한 재판이 약 4년 만에 1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 등 재판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이 끝나면 통상 2~3주 후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최종 형량은 이달께 정해질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된 2심을 제외하곤 1심(집행유예)과 3심(원심 파기)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권 교체와 함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서울지검장에 파격 등용돼 사법부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앞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윤 특별수사팀장은 원 전 원장을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2014년 9월)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2015년 2월)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주요 증거 능력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전원일치로 원심을 깼다. 파기환송 시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분위기는 사실상 원 전 원장 측으로 기울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거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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