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내달초 출범
아젠다 설정·정책결정 기능도…부처간 칸막이 해소 기대 높아
유보 통합·수능 절대평가 등 논의…'법외노조' 전교조 포함 여부 주목
[ 박동휘 기자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교육회의’가 내달 출범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추진 기구다. ‘아젠다’ 설정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정책 결정 기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대통령 직속 교육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역대 최강’이란 평가가 나온다.
◆“자문회의지만 구속력 있는 기구”
교육부 관계자는 9일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설치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의장은 교육계 원로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수는 25~30명이 유력하다. 교육 전문가를 비롯해 교원, 학부모, 국공립대, 사립대 등 각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할 기구 상설화를 공약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위원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적 성격이 짙다. 하지만 위원회 상설화는 여야 간 정치적 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국가교육회의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나오는 기록은 단순 자문회의와 달리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사회 이슈 컨트롤타워
교육개혁 전담 기구는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다. 1994년 2월 이석희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가 최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관료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양성, 자율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골자로 한 ‘5·31 교육개혁안’이 교개위에서 나왔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교육개혁의 주도권은 교육부로 다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정부 때만 해도 대통령이 교개위에 힘을 실어주고, 교개위가 교육개혁의 큰 틀을 잡긴 했지만 정책 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별도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현안으로 부상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제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교육 관련 사회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예컨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을 일원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교육부의 진로교육 등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안착 여부는 위원 인선에 달려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전교조는 고등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상태다.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그간의 위원회는 편중된 위원 구성과 이념적 순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대부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세로 불리는 김 부총리가 전면에 나설 경우 자칫 국가교육회의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그의 역할 설정이 일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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