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의료·교육비 세금혜택…내년부터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7-07-09 19:32   수정 2017-07-10 05:39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추진


[ 황정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준비 중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확대는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700만원 한도(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내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공제 대상이다. 대학생 학비는 연 900만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연 300만원이 한도다.

원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됐다. 2007년 기재부는 ‘성실사업자’란 조건을 붙여 개인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조특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도입(이상 소득세법)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 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90% 초과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경영(이상 조특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적어 국세청과 기재부는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조특법을 고쳐 성실사업자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과세 기간 수입신고금액이 과거 3년 연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요건에서 ‘90% 초과’로 규정된 비율을 10%포인트 이상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요건을 고치는 게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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