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1242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중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은 358건으로 작년 상반기(234건)보다 52.1%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 해지(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도 올 상반기 358건으로 1년 전(183건)보다 9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171건), 거래 거절(54건), 사업활동 방해(25건) 등 순으로 많았다. 조정원은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중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올 상반기엔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5건 등이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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