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장기화에 마트·면세점 피해액 1조 넘어

입력 2017-07-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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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매출 3500억↓


[ 안재광 기자 ] 중국 측이 최근 정부가 요청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철회를 거부하면서 면세점 등 유통업계에서 사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고,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보복 조치를 내렸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업체들은 매출이 매달 20~30%씩 곤두박질쳤다.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개 점포 영업이 중지됐다. 지금까지 유통업계에서 사드 보복조치로 입은 피해액은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6월 말까지 작년에 비해 매출이 3500억원가량 떨어졌다. 중국인 매출이 35% 감소하면서였다.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지난달에는 팀장급 간부 사원과 임원 40여 명이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사드 여파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롯데면세점 측은 설명했다.

한화 갤러리아는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80~90% 줄어들면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을 8월 말까지 반납하기로 했다. 월 매출이 매장 임대료인 20억원도 안 나올 정도로 줄어들었다. 앞서 갤러리아는 올초부터 임원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고 부장 차장 과장급 사원은 상여금을 월급의 800%에서 700%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점업계 피해 규모가 6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00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추산한다. 중국 내 점포 87곳이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이 중단되면서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혐한 분위기가 번지면서 영업 중인 다른 점포 매출도 75% 급감했다. 매장 영업이 중단돼도 중국 노동법상 현지 종업원 임금을 정상임금의 70% 정도로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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