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제보조작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표는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이 혁신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 해왔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사지침을 내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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