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 도입하겠다"

입력 2017-07-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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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공정위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집행도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하에 법률이 14개 정도 되는데 이걸 공정위가 집행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해관계자의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와 결부해서 형사적인 수단이 결합되어야 전체 법 집행 체제가 효율화 된다”며 ”지자체에 상당한 부분을 위임 내지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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