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나왔다

입력 2017-07-10 17:43   수정 2017-07-11 05:22

동부화재, 국내 첫 출시


[ 김순신 기자 ] 동부화재는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및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10일 내놨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은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보험사들은 오토바이의 높은 사고율 때문에 상품 개발을 꺼려왔으며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이 상품엔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뿐 아니라 배달 및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다. 18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3~10년 또는 최대 30년까지 3년·7년 갱신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로 사망(최대 1억원),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최대 3000만원) 및 벌금(최대 2000만원) 등의 비용손해까지 보장한다.

오토바이 운행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3만~5만원, 배달용은 5만~8만원으로 보험기간 및 선택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0인 이상 단체 가입 시 보험료의 1%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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