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실 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는 종전대로 할증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줄어든다. 현재는 사고 크기와 빈도 등에 따라서만 할증폭이 결정돼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도 가해자만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151억원 수준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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