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한순간에 바꿀 순 없다"

입력 2017-07-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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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소유구조 모범사례 만들어달라"


[ 황정수/이상열/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을지로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절대 될 수 없다”며 “법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을지로위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3년 발족한 당내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을지로위를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 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재계에선 ‘공정위와 을지로위의 이중 규제 가능성이 생긴다’며 우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조만간 공개될 국정과제보고서를 보면 을지로위는 민원을 듣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면서 집행기구에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공정위와 을지로위의 중복 규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기업을 한순간 혁명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며 “점진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게 효율적인지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며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촘촘히 만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규율을 공정위가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이상열/임도원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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