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고발 요청…'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또 도마에

입력 2017-07-10 21:28   수정 2017-07-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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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소극적 고발 '논란'
고발권 유지두고 실효성 불거져
폐지땐 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려 커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우현 전 회장과 MP그룹 고발을 지난 4일 정식 요청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은 당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단행했다.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어긴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을 둔 이유는 경쟁제한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다.

문제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35년간 처리한 사건 8만467건 중 고발로 이어진 것은 814건으로 1.0%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소 시효를 얼마 안 남기고 고발요청하는 일도 있어 기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요청이나 상호 조율 없이 미스터피자 수사에 먼저 착수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검찰이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의 신속 수사를 위한 보완 장치가 있기는 하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요청권 제도’가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에는 검찰 요청 시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고발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도 추가됐다. 하지만 세 기관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그친다.

그러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고발이 남발돼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그런 탓에 공정위와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신중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 대응 능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3년간 기업 대상 고발 건수(8097건) 중 중견·중소기업(6824건) 비중이 84.3%에 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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