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수된다는 최신 스마트폰, 방수팩 없이 물놀이 해도 될까?

입력 2017-07-11 14:23   수정 2017-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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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방수 스마트폰이라도 방수장비 권장
수압·외부충격 등 변수 많아
사용자 과실 인정될 경우 유상 수리





"요즘 나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대부분 방수 기능을 갖췄는데, 굳이 방수팩을 또 씌워야 하나요?"

여름 휴가철과 무더위를 맞아 워터파크나 바닷가 등으로 물놀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스마트폰에 방수팩을 씌우자니 뭐하러 방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을 샀나 싶고, 안 쓰자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 설령 스마트폰을 물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고장난다면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도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수기능을 갖춘 스마트폰도 물놀이를 할 때는 방수팩 등 별도의 방수 장비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물 속에는 휴대전화 방수기능이 약화시킬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 스마트폰, 방수 최고등급 IP8이 대부분

최근 출시되는 고급형 스마트폰 중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방수 기능을 갖췄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고 포함된 일체형 스마트폰은 대부분 방수기능이 있다. 방수기능의 정도는 IP 등급을 보면 된다. 방수 등급은 0~8까지 9단계로 나뉘어 있고, 8이 최대치다.

예를 들어 IP68이라는 표시는 방진 등급 6, 방수 등급 8이라는 의미다. IP67은 7등급으로 1m 수심에서 30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IP68은 8등급으로 1.5m 수심에서 30분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IT 기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S8+', LG전자의 'G6' 등은 IP68 수준의 보호등급을 받았다. 애플의 '아이폰7'은 IP67 등급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최신 스마트폰 중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FE', '갤럭시A5', LG전자의 'X벤처' 등이 IP68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작 '갤럭시S7'은 출시 당시 IP68 등급의 강력한 방수 기능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수많은 국내외 리뷰어와 미국 CNN을 비롯한 매체들이 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연출해 갤럭시S7의 방수 기능을 직접 검증하기도 했다.

◆ 사용중 충격·수압에 손상 가능…방수장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만 믿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물에 들어갈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험환경과 실제 물놀이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유튜버들이나 TV에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방수·방진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믿고 물놀이에 들고 가면 안된다"며 "실험은 주로 새 스마트폰으로 고정돼 이뤄지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물놀이에 갈 경우는 사용중인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놀이를 할 경우 수압이나 외부 충격이 가해져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움직이면 사용자의 움직임만큼 휴대전화에 수압이 가해져 방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물놀이 전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방수 기능에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바닷물 등 성분이 다른 물이나 뜨거운 물도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바닷물은 휴대전화의 단자를 부식시킬 수 있어 방수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방수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실험 환경과 유사한 수심 1.5m 이내의 수압이 강하지 않은 물에서 사용할 것을 권했다.

방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침수돼 고장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보증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준다. 다만 외부 충격으로 생긴 균열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거나 스마트폰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등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 방수팩을 마냥 믿거나 작년에 사용한 것을 확인없이 재사용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 구매할 때는 방수성능을 인정받은 제품, 사업자 연락처, 사용방법, 사용가능 수심 표시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사업자의 방수팩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사용 전 제품에 구멍이 나진 않았는지 등 불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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