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관세청 수사에 업계 혼란…한화·두산 "우리도 몰랐다"

입력 2017-07-11 15:29   수정 2017-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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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에서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업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호텔롯데를 누르고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열린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점수가 과도하게 산정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관세청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번의 면세점 선정에서 과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이런 상황을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선정 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점수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2차 시내면세점 선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두산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두산 관계자는 "우리가 선정됐을 때의 점수도 공개되지 않아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피해자인 호텔롯데 역시 마찬가지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2015년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이상하고 의아하다는 판단을 했었지만 세부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했다"면서도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15년 2차례 탈락 이후 지난해 추가 심사에서 재선정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독대 이후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호텔롯데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관세청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추가 선정을 지시한 것이 2015년 12월이고 독대는 2016년 3월에 있었던 만큼 면세점 재심사를 대가로 70억원을 건냈다는 게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15년 2차례의 심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2016년 재심사 역시 독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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