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 감소…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 둬야"

입력 2017-07-11 18:10   수정 2017-07-12 05:49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조사


[ 이민하 기자 ]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자들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거나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을 열고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은평구, 경기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판교 등 네 곳의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월평균 매출과 하루평균 고객이 감소했다. 수원은 AK플라자 수원점과 롯데몰 수원점 등 복합쇼핑몰 두 개가 들어서면서 쇼핑몰 진출 3년 후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진출 전보다 29.1%, 하루평균 고객은 38.2% 줄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 이후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22%는 이들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쇼핑몰 설립 요건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거나(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인 거리 제한 규정 강화 및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 업종(중복 브랜드) 제한’(14.2%),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10.3%) 등을 상권 보호 방안으로 꼽았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대형 유통점 진출로 중소 유통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출점 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의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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