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 김순신 기자 ]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카드회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기로 확정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카드가맹 사업자가 판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카드사가 떼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카드업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대로 논란이 있어왔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2019년부터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업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카드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산 등 인프라 개발도 시간을 두고 완료해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2018 세법개정안’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근거만 반영하고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조항을 넣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회사 등 카드업계와 몇 차례 회의를 했다.
카드사들은 △23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필요한 전산 등 인프라 구축 비용 발생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기피에 따른 시장 위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원천징수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카드사를 설득하고 있다.
과세당국 고위관계자는 “부가세 원천징수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도입 카드사에 각종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2019년부터로 미뤄 놓은 만큼 카드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도입에 동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장단점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탈루가 가장 심한 세목인 부가세 징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반면 사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사업자는 3~6월에 한 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세액(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걷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사업자가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한다. 하지만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면 매출세액은 카드사가 즉시 징수해 가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지금처럼 뒤늦게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열/김순신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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