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어 국토부가 연내 전매제한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이다.
건설회사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삼호는 이달 수영구 민락동에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공급에 나선다. 총 1038가구(전용면적 84~160㎡)로 이뤄졌다. 부산 일반 아파트 중에선 처음으로 모든 층을 개방형 테라스(일부 가구 제외)로 설계했다. 광안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같은 달 해운대구 우동에선 미진건설이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를 선보인다. 전용 74~84㎡ 182가구 규모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가깝다. 다음달 현대산업개발은 부산진구에서 전포2-1구역을 재개발하는 ‘전포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2144가구(전용 64~130㎡) 중 125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전포역과 1호선 서면역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10월 수영구 광안동에서 광안1구역을 재건축하는 ‘광안 자이’를 분양한다. 총 971가구(전용 59~100㎡) 중 17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근에 광안리해수욕장과 황령산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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