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보험설계사·캐디·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의무화

입력 2017-07-12 17:01   수정 2017-07-12 17:02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등 약 50여만명이 대상이다.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2204명(지난 6월 기준)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은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분야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해 현재 90~ 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18개월 기준’을 더 늘릴 방침이다.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현재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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