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진출석…회유 없었다"
[ 이상엽 기자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변호인과 사전 상의 없이 출석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되고, 특검의 출석 강요 내지 출석 회유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해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히고 법원 이동을 지원해 달라고 해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오전 8시께 ‘자의로 출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변호인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법정에 선 정씨는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어머니(최씨)에게 ‘왜 나만 지원받느냐’고 물어보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검찰의 3차 영장청구 위협과 변호인 교체 권유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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