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택임대관리 서비스'트러스트 스테이'…보증금·월세 마음대로 조정한다

입력 2017-07-12 20:21   수정 2017-07-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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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가 매개자 역할…체납 걱정·보증금 떼일 염려 없어


[ 김형규 기자 ]
임대 기간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변호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동산업체 트러스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연 2.40%, 보증금이 더 필요하면 연 4.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전북은행과 제휴한 트러스트가 보증금 및 월세를 전용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에 맞춰 어느 때나 변경 가능하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에 3.50%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한 번 정해진 전환율은 기준 금리가 바뀌어도 임대 기간에는 고정된다.

가령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받는 집주인이 월세 70만원을 받고 싶다면 1억원을 트러스트에 납부해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면 된다. 세입자가 월세 50만원을 내다가 30만원씩 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내면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임대료는 매월 11만원씩 받게 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89만원이다. 집주인이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선불로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트러스트 측은 “월세 및 보증금은 트러스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 체납 걱정, 보증금 떼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에 가입한 집주인은 트러스트를 통해 신규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주택시장에서 임대조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안정적인 전·월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용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고,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도록 해 주거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집주인은 월세의 5%, 세입자는 연평균 보증금의 0.22%다. 트러스트는 중개 거래료를 정액(최대 99만원)으로 납부받는다. 트러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서비스 이용료만 부담하면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다. 트러스트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트러스트 아파트 거래소라는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포장이사, 입주청소, 인테리어, 법률 세무 자문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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