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주민 "강행통과 땐 배임으로 고소"

입력 2017-07-13 17:39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

한수원 이사회 무산
본사 봉쇄에 이사들 입장 못해



[ 김일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한 13일 경주 한수원 본사는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한수원 노동조합이 건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선언하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800여 명이 배치됐다.

오전 11시가 넘어서면서 주민 380여 명이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이 주민들의 본사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39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도 정문 앞에 서서 “신고리 5·6호기를 예정대로 건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오후 들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만나겠다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오후 2시께 주민대표들은 이 사장을 만났다. 대표단은 “신고리 5·6호기는 주민들이 유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장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이사회 개최가 예정된 오후 3시가 임박하자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건물 정문을 비롯해 모든 출입문을 막아섰다. 이사회가 열리기로 한 11층도 점거했다. 3시5분께 조성희 이사회 의장(전 한국전력 충남사업본부장)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구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4시가 넘어서도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조 의장과 이 사장, 비상임이사 6명 등 8명이 이사회장에 입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5명은 건물 내에 대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은 14일 이후에라도 노조를 설득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안건을 통과시키는 대로 공사는 일단 공식 중단된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 공론화 활동을 벌인다. 조만간 선정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이사회가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이사들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불똥이 한국전력으로 튈 수도 있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한전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배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