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 체계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의 공식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이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출범식이 열렸다. 박 대변인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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