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쓴소리 "중소기업, 정부에 무조건 기대지는 마라"

입력 2017-07-13 19:50   수정 2017-07-14 05:46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

"하도급법 위반 79%가 중소기업…모범 경영 실천해 달라"



[ 황정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세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구하지 말라”며 중소기업계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에도 “회원사를 제대로 규율하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는 중소사업자”라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자단체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사업자단체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사업자단체가 단순한 이익단체 역할에 그치지 말고 회원사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나타냈다. 그는 중점 개선 대상으로 ‘전속거래’를 꼽았다. 전속거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할 때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거래 형태다.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빌미로 중소 협력사의 경영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위반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