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궁금한 건 검찰에 문의하라"

입력 2017-07-14 08:59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황영철 의원을 밤샘 조사 끝에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검찰에 출석한 황영철 의원을 상대로 13일 오전 3시 30분까지 15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과정을 거쳐 13일 오전 6시 30분께 청사를 나섰다.

이날 황영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문의하라"고 짧게 답했다.

황영철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영철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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