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 드론이 나타났다"…인명구조·불법조업 감시까지

입력 2017-07-16 09:29   수정 2017-07-16 09:58

드론 산업, 통신 기술과 결합해 활용 범위 넓어져
인명구조, 재난탐지, 환경감시까지 활용성 다양




14일 인천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다. 3㎏짜리 구명환 3개를 싣고 나타난 드론은 물에 빠진 조난자에 접근해 구명환을 투하했다. 조난자는 드론에서 떨어진 구명환에 몸을 의지해 구조대가 오길 기다렸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드론은 친절하게도 "구조대가 오고있다"며 조난자를 안심시켰다. 구조대가 오고 나서는 구조대 도착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는 근처에 있는 이동식 관제차량에서 운영요원이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했다.

드론은 2000년대 초 군사용 무인비행기로 개발된 이래 영상촬영, 물류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환경감시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산불·지진·해일 등 재난 감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산불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해 소방대원 화재 진압을 돕는다. 해변에서는 해일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더욱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다.


미아 찾기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약이 돋보인다. 드론 제작사 '숨비'는 2016년 7~8월 인천 지역 해수욕장에서 정찰 드론을 이용해 100여명 미아의 보호자를 찾아줬다. 드론은 미아를 발견하면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며 미아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한 덕분이다.

숨비는 단순히 미아를 찾고 방송을 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아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올 여름부터는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이 미아 찾기에 드론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드론은 불법 조업이나 미세먼지 발생 감시 등 환경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숨비는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어선의 안전조업 감시 등 공공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드론이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진 계기는 국내 드론 업체의 뛰어난 장비와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기술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미아 찾기·재난감지·환경감시 기능은 드론 기술과 실시간영상송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드론 제작사 숨비에서 제작한 드론은 초속 13m의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에서 촬영된 풀HD(고화질) 영상은 롱텀에볼루션(LTE)망으로 송출한다. 지상 어디에서든 끊김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은 SK텔레콤에서 개발한 LTE 기반 영상 중계 장비 'T라이브캐스터'다. T라이브캐스터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LTE망이나 무선인터넷을 통해 바로 전송해준다. 별도의 서버를 거치지 않아 실제 상황과 관제센터에서 수신하는 영상의 시차가 1초 이내이다.

T라이브캐스터의 무게는 140g으로 이동식 중계기 중 세계 최경량을 자랑한다. 가격은 300만원 대로 기존 장비의 7분의 1 수준이다.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T 라이브 스튜디오(T Live Studio)' 등을 활용하면 생방송 중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T라이브캐스터는 향후 5세대(5G) 통신이 상용화되면 전송 속도와 안정성이 더욱 강화돼 재난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숨비의 오인선 대표는 "SK텔레콤의 통신 기술과 숨비의 드론이 만나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확보한 데이터를 관련 기관들과 공유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듯 눈부시게 발전한 드론 기술에도 여전히 보완해나가야할 점들이 많다. 현재의 기술로는 정찰 드론이 조난자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관제하는 사람이 직접 판단을 내린 뒤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인명 구조 드론이 출동하지 않는다. 인명구조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도 아쉬운 상황이다.

드론의 짧은 운용시간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드론 운용시간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40분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분 운행한 뒤 10분 충전과 재정비를 거쳐야 한다. 운용반경도 아직까지 한정되어있는 수준이다. 드론은 관제센터를 기준으로 반경 5㎞ 까지 운용된다.

인천 =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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