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4%로 껑충…세계 최고수준

입력 2017-07-16 18:25   수정 2017-07-1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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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의 뉴스 view

'16.4% 인상' 계산하면 4분의 1이 최저임금 미달
시장현실 반영 못하는 무리한 임금 정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위협



내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은 양대 노총이 제시한 2~3인 가구 표준생계비(올해 기준 월 356만~554만원)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임금이 올라야 하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4%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4명 중 1명의 임금이 올라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10% 미만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도 15%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선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266만 명, 13.6%의 근로자가 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1년 58만 명, 4.3%에 비해 급증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내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근로자 비중이 더 가파르게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법의 사각지대만 늘린다고 지적한다. 적정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에 맞춰 효과적인 감독행정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래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최저가격(임금)’ 제도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한 배경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소득보장과는 구분돼야 한다. 최저임금제가 가구의 빈곤 해결책인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 인식과 기대 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득분배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협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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