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상가 임대차 기간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7-07-16 18:25   수정 2017-07-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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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지원 대책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의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퇴거보상제나 우선 임차권과 같은 임차인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업계는 이번 보완 대책이 일부 핵심 상권을 제외한 지역 영세상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상권과 주변 상권의 임대차 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홍대 등 핵심 상권의 임대료는 높게 형성됐지만 주변 상권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몇 달째 공실로 놀리는 곳이 적지 않다.

핵심 상권에서는 임대료 인상폭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의 조치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상가업계의 시각이다. 이들 상권에서는 신규 경쟁 업체가 계속 들어서 임대료 인상 압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연장되면 영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상가 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미 높게 형성된 시세를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대다수 영세 상권은 체감경기 악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월 임차료를 제때 내는 것도 큰 부담인 상황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핵심 상권에서 임대료 인상폭이 낮아지고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늘어나면 영업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매일매일 판매액에 시달리는 다수의 영세상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빌릴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안전 장치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높은 임대료 상한 축소, 퇴거·보상제도 보완 등을 주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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