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캐비닛 문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해 이를 특검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만 마무리한 뒤 별도의 의견 진술 없이 오전 재판을 끝냈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야하는 만큼 당장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재판 일정상 특검팀이 관련 자료를 참고 자료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심 공판은 내달 2일로,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인 다음달 27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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