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59.2%)을 웃돈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문제없이 복직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축하금을 지급한다. 대한항공은 또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전부터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해 왔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뿐 아니라 자기계발과 기분 전환이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현재 200명 이상의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사용 중이다. 이 외에도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직원 중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 및 육아 기간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본사 항공의료센터에 사내 수유 공간인 모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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