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를 통해 갈등과 파장을 피하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할 불법적 기구인 공론화위 계획부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절차조차 배제한 채 강행하려는 초법적인 공론화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원자력발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임위 논의, 청문회 및 입법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