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해사법학회,20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입력 2017-07-19 09:20  

부산시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계·유관기관?시민 등이 참여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과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만홍 중국 대련 해사대 교수,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 등 유관기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 및 법조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윤철 해양대 교수의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발표와 최병각 동아대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의 허지연 변호사의 토론,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법원 소송 관할-국내외 사례 중심’ 발표와 해양대 홍성화, 부산대 정승윤 교수의 토론,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해외 해사법원 소개-파나마 해사법원 중심’에 대한 발표,김만홍 대련 해사대 교수와 이창희 목포해양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성장 중에 있는 중국의 해사법원 현황과 부산고등법원의 해사사건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해사전문법원 설립 유치전략 용역을 완료하고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켜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갈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이전 등과 연계해 부산을 해사법률,해양금융,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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