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5년이상 하면 반드시 전보

입력 2017-07-19 19:27  

서울시 공직쇄신안 발표
퇴직공무원 만남도 제한



[ 백승현 기자 ] 서울시가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5년 이상 같은 일을 수행하면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모임 같은 사적 만남을 갖는 것도 제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최근 잇따른 ‘버스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내놓은 공직쇄신안이다.

서울시는 19일 인허가를 비롯한 비리 취약 분야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같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제한 기간을 두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책 개발이나 기획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업무는 제외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도 제한된다. 특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만날 때는 서면 보고를 의무화했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게 직접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직통 이메일도 개설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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