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벌금 3000만원

입력 2017-07-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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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1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전선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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