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기간제 근로자 엄마'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7-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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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이 중단된다.

강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이 침해당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외에 김해영·박 정·김병욱·신창현·정춘숙·김경진·이찬열·김민기·진선미·유은혜·권미혁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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